양승태 사법부 시절,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현직 법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신광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법관이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신광렬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 상황 등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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